728x90 반응형 저소득층 지원사업1 에너지 바우처 사업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 에너지바우처 사업 국민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에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 (여름엔 전기만 이용 가능) 지원 대상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기초생활수급자(본인)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1. 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 2024. 6.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