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9617598002258632, DIRECT, f08c47fec0942fa0 google-site-verification=38Fw_HGxIAyqlRxWcfdqgvqmDpA_8j85bd7gwXySG-Y 에너지 바우처 사업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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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사업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

by 나라신유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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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업 

국민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에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 (여름엔 전기만 이용 가능)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기초생활수급자(본인)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1. 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 및 중복지원 불가 대상)

- (지원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세대)(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중복지원불가)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서비스 신청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72&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신청기간

`24년 5월 29일 ~ `24년 12월 31일

 

사용기간

`24년 7월 1일 ~ `25년 5월 25일

 

 

서비스 내용

[하절기]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을 차감

※ `24년 7월 ~ 9월에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 실물카드를 신청한 경우 바우처사용 개시일인 10월 4일부터 전액사용 가능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선택은 불가

※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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