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육아휴직 신청기간1 육아휴직 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지원내용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 2024. 8.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