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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지원내용

by 나라신유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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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시범운영)_개인

 

www.work24.go.kr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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