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의료불법행위1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의료 불법 행위 신고하세요”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신고자 비밀 철저 보장, 신변 보호조치 지원,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다. 이.. 2024. 10.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