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아이돌보미1 7월1일 부터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도 40시간 교육받으면 아이돌보미 활동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 7월 1일부터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 등 시행여가부 장관 인정 전문인력…사회복지사·건강가정사·청소년상담사 등 포함 이달 1일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총 40시간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여성가족부는 지난 30일 ‘여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총 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 이수만으로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이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해 적시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사자격 소지자에 대해 교육 과정을 단축 운영하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 2024. 7.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