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유재산 일괄납부 기준1 국유재산, 이제 청년과 소상공인이 싸게 빌릴 수 있다 청년·소상공인, 국유재산 저렴하게 빌려 쓴다…재산가액의 1%기재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제한경쟁 허용…천재지변 시 횟수 제한 없이 보수비 감면 등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에게 국유재산 대부를 제한경쟁으로 허용하고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인하한다. 또한, 대부료를 일괄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연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 대상을 확대하고, 천재지변으로 시설을 복구할 때 횟수 제한 없이 보수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해 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2일 발표한 내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사.. 2025. 11.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