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달라지는 노동자의 권리
2025년, 노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이 법안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을 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연대했던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특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노동권이 취약한 계층에게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직접 고용한 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보았지만,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도 사용자로 규정합니다.
이로 인해 원청과 하청 간의 실질적 교섭이 가능해지고, 노동자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쟁의행위의 범위도 확장됩니다.
기존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된 쟁의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구조조정, 정리해고, 외주화 같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도 포함합니다.
예컨대 해외 공장 이전이나 인력감축 방침 등에 대해 노조가 쟁의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 중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현행법상 불법파업 시 기업이 노동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손해배상 요건을 강화하고 법원이 노동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노란봉투 운동’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부분으로, 과도한 손배소가 노동기본권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법안을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위한 법’으로 평가하며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주요 노동단체는 법안 통과를 위해 연대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실제로 국회에서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재발의를 추진 중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이 법안이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노란봉투법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고,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어떤 노동환경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권력 균형을 조정하고, 더 건강한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이 법안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잡게 될지, 그 향방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기업, 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를 위해 균형 잡힌 제도적 변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