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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개정으로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
2024년 7월 1일(월)부터 여권발급 비용(복수여권은 3천원 인하,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이 인하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 자세한 수수료 변경 내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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