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9617598002258632, DIRECT, f08c47fec0942fa0 google-site-verification=38Fw_HGxIAyqlRxWcfdqgvqmDpA_8j85bd7gwXySG-Y 풍수해 지진 자연재해보험-주택 · 온실 · 소상공인의 현실적 보상을 통한조기 생활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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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지진 자연재해보험-주택 · 온실 · 소상공인의 현실적 보상을 통한조기 생활안정에 기여

by 나라신유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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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대상재해

· 예기지 못한 자연재해를 보상해드려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

 

 -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보험료지원

 

·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 55~100%

  - 가입자 부담 : 0~45%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 총 34,900 = 정부지원 19,200원 +자부담 15,700원

   • 보험금 : 전파 7,200만원(최대),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합니다.

 

  ➊ (주택)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➋ (온실) 70%

  ❸ (소상공인 상가·공장) 55%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정액보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Ⅰ) : 주택 · 온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 단체가입주택

 

실손보상

주택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Ⅲ) : 주택 · 온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Ⅵ) : 실손보상 소상공인

 

Alt 속성 문제 해결 설명 이미지

 

Alt 속성 문제 해결 설명 이미지

 

Alt 속성 문제 해결 설명 이미지

 

보험료는 가입 지역과 가입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는 추가 지원 가능

 

보험사 및 가입안내 (safekorea.go.kr)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7개 민영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모바일 등 이용

보험사가 다양하네요

나에게 맞는 보험사를 선택해서 가입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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