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 위기가구생활안정지원사업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세대원
위기상황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1년 이내)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1년 이내, 3월 이상 근로)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위기상황과 소득기준이 모두 부합되는 경우 지원
신청
신청인
본인 또는 가구원
신 청 서(구비서류)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 생계, 의료 수급자 제출 생략
∘ 통장거래내역(급여, 생활비, 100만원 이상 보유계좌) 최근6개월
∘ 임대차계약서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성인,자동차포함,전국기준/1년) - 기초수급, 차상위 등 사회보장 자격 있는 경우 제출 생략
※추가
- 의료비 :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영수증, 보험증권
- 간병비 : 간병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입원확인서, 보험증권
- 주거수리비 : 현장사진, 견적서 2부, 임대인 주거수리동의서
- 공공요금체납액 : 공공요금(전기, 가스, 상하수도, 건강보험료,관리비)3개월이상,10만원 이상 체납고지서
접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내
- 재산기준: 1억5,200만원 이하
- 금융기준: 800만원 이하
조사내용
위기상황 여부 현장 확인
행복e음 시스템 등 통한 소득 및 재산조사
지원내용
생계비 623,300원(1인기준)
의료비 100만원이내
간병비 100만원이내
난방비 30만원이내
공과금체납액 50만원(2년이내 중복불가)
주거수리비 100만원이내
※연 1회 지원, 중복지원불가(생계급여,국가긴급지원 등)
부서 및 전화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 033-250-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