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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형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사업

by 나라신유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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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형 위기가구생활안정지원사업

 

Alt 속성 문제 해결 설명 이미지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세대원

 

위기상황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1년 이내)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1년 이내, 3월 이상 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4(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위기상황과 소득기준이 모두 부합되는 경우 지원

 

신청

신청인

본인 또는 가구원

 

신 청 서(구비서류)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생계, 의료 수급자 제출 생략

통장거래내역(급여, 생활비, 100만원 이상 보유계좌) 최근6개월

임대차계약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성인,자동차포함,전국기준/1) - 기초수급, 차상위 등 사회보장 자격 있는 경우 제출 생략

추가

- 의료비 :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영수증, 보험증권

- 간병비 : 간병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입원확인서, 보험증권

- 주거수리비 : 현장사진, 견적서 2, 임대인 주거수리동의서

- 공공요금체납액 : 공공요금(전기, 가스, 상하수도, 건강보험료,관리비)3개월이상,10만원 이상 체납고지서

 

접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내

- 재산기준: 15,200만원 이하

- 금융기준: 800만원 이하

 

조사내용

위기상황 여부 현장 확인

행복e음 시스템 등 통한 소득 및 재산조사

 

지원내용

생계비 623,300(1인기준)

의료비 100만원이내

간병비 100만원이내

난방비 30만원이내

공과금체납액 50만원(2년이내 중복불가)

주거수리비 100만원이내

1회 지원, 중복지원불가(생계급여,국가긴급지원 등)

 

부서 및 전화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033-250-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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