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9617598002258632, DIRECT, f08c47fec0942fa0 google-site-verification=38Fw_HGxIAyqlRxWcfdqgvqmDpA_8j85bd7gwXySG-Y 중소 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신청시기와 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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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신청시기와 대출 금리

by 나라신유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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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9세가 되는 해의 1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금리

1.5%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대출기간

최초 2(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보증 신청 기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HF 전세자금보증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1.5%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금리유지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2(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 종류별 안내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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