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주거안정과 정주 여건개선을 위하여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일정
신청기간: (관내자) 2024. 8. 1.(목) ~ 9. 30.(월) /
(관외자) 공고일부터 사업량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대상자 확정 및 결과통보 : 2024. 11. 15.(금)까지
지원금 지급 : 2024. 12. 20.(금)까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대상
2024. 7. 1. 이후로 주택 구입자금 용도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신혼부부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구분 | 청 년 | 신혼부부 |
자격 | 만 19세이상 ~ 39세이하 | 신청자(대출자)가 청년이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
거주 | 신청일 현재 익산시에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익산시에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
소득 |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신혼부부가 아닌 청년기혼자의 경우 청년유형으로 신청 가능(단, 거주·소득조건 및 지원율은 신혼부부 기준)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최대1억원)의 3.0%이내 대출이자 지원
지원금액
연 최대 300만원 지원
지원이자
연 최대 3.0% 지원(기본지원율+추가지원율)
- 기본지원율: 연소득 구간에 따라 1.5~2.0% 차등 적용
- 추가지원율: 최대 1.0%(중복적용불가)
①1자녀 가구 0.3%, 2자녀 0.6%, 3자녀 이상 1.0%
②장애인가구·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1.0% / ③노인부양가구 1.0%
지원기간
연1회, 최대2회지원(반기별 재신청·심사 필요)
지원방식
대상자 개인별 계좌입금
문의사항
주택과(☎063-859-5558)
[출처 : 익산시청 정보과]
지원조건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대출일자) 2024. 7. 1. 이후 대출을 실행한 상품이어야 함
※ 2024. 7. 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불가
※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및 매매잔금 지급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중도금 대출 불가)
▸(대출금액)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으로 판단함
▸(대출용도) 거래내역확인서에 「매매」로 명기되어 있어야 함
※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신용대출, 일반대출 등의 경우 신청불가
※ 주택구입, 내집마련 주택자금 등 주택구입과 관련된 대출상품인 경우에는 거래 내역확인서에 대출용도가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 가능함
※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이어야 하며 보전 또는 상환용도는 불가
◦보유주택 수: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대상자가 매입 주택의 소유자여야 하며 그 외 세대원은 무주택자일 것
※ 세대원은 세대주와 배우자(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직계 존·비속으로 한정)을 말함
※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소명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