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 일부를 구청에서 지원하여 드립니다.
▣ 접수기간: 2025. 3. ~ 12.(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대 상: 송파구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
* 입양자와 입양비지원 신청자는 동일인이어야함.
* 송파구 공고 유기동물 입양건에 한하여 지원
* 동물등록(내장형)완료 및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 필수
▣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펫보험 가입비 (신청일 기준 보험 유효해야함)
▣ 지원비용: 25만원 기준 1마리당 최대 15만원 지원(청구금액의 60%)
▣ 신청기간: 입양일기준 1년 이내 신청
▣ 제출서류:
▶ 입양비 청구서(붙임 1)
▶ 입양확인서(붙임 2, 동물보호센터 발급)
▶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사본(붙임 3)
▶ 신분증, 동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교육 이수 증빙자료)
▣ 제출방법: (이메일)vase1129@songpa.go.kr
▣ 지급일정: 신청일의 익월 지급 (예: 4월 제출시 5월 중 입금 처리)
▣ 문의: 문화예술과 동물복지팀(02-2147-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