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 하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구민께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5년 1월 17일(금) ~ 12월 12일(금)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금액: 저소득층·취약계층 60만원/대
○ 지원대상
-'25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휴직 등의 이유로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환경부 업무지침, 예) 4인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합산액 219,196원>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시설)
※ (지원 제외대상)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 지원대상 보일러: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지원대상 보일러의 인증 현황 확인 : 온라인 접수 시스템 (https://ecosq.or.kr/boiler)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료‧연탄‧기름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인증받은 LPG보일러*를 지원 신청 가능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의 인증 기준에 따른 2종 LPG보일러
○ 지원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동안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접수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접수의 기준은 ‘설치확인서’ 접수 날짜 기준)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상호간 사전합의 없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세입자)에게 있음(서식5. 이행확인서약서 기재)
○ 신청방법
가.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처: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기후환경과 친환경보일러 담당자
- 제출서류
· (서식2) 보조금 지급요청서
· (서식3) 친환경 보일러 설치확인서
· (서식4)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서식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영수증(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 접수 불가
· 교체한 보일러 사진(설치완료된 보일러실 사진 전경/시공표지판/제조명판) ※제조일자, 모델명, 제조번호 등 확인 가능한 사진 첨부
· 통장사본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해당시) 저소득층 확인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초본,
사회복지시설 그 외에 지원 대상 증빙서류
나. 온라인 접수
· 검색창에 '에코스퀘어' 검색→회원가입→보조금 신청 (https://ecosq.or.kr/boiler)
○ 유의사항
: 친환경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