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는데, 마침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어 있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 하는 대표적인 교차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서,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에 따른 운전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 보행자 '초록불'일 때는 무조건 '정지' 우선
2022년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보행자가 가까이 오지 않았거나 차가 먼저 진입했다면 지나가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졌지만, 현재는 ‘보행자 우선’ 원칙이 명확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즉,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켜져 있는 동안에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천천히 주의하며 통과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실전 상황 예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시도함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인 상황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다면 즉시 정지
보행자가 모두 지나간 뒤, 주변에 추가 진입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서행 우회전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 수도 있으므로, 신호가 녹색일 땐 운전자가 '서행'은 기본이고, 항상 멈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우회전 중 사고 발생 시, 누구의 책임일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었다면, 설령 운전자가 "먼저 진입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블랙박스나 CCTV 판독 시 보행자가 통행권을 가진 상황이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등에서는 더욱 강화된 법적 책임이 주어지며, 과태료 및 보험료 인상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우회전을 위한 운전 습관
우회전 시에는 항상 보행자 신호를 먼저 확인
보행자 신호가 초록일 경우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도 사각지대나 갑작스러운 진입을 염두
신호 변경 타이밍에 무리하게 우회전하지 않기
사거리 진입 전 깜빡이(방향지시등) 30m 전 미리 켜기
■ '우회전 = 무조건 우선'은 아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우회전은 신호 상관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과거의 인식일 뿐입니다.
지금은 '보행자 우선' 시대, 운전자는 항상 '멈춤'을 준비해야 하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운전자는 도로의 사용자가 아닌 책임자로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한 번의 조심이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아가 나 자신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