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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2024년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하반기 모집

by 나라신유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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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나. 사업내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50세 이상 만59세 이하 미취업 베이비부머를 경기도형 적합직무로 정규직 신규 채용한 도내 중소 ․ 중견기업 대상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원 지원(기업당 피보험자 30% 이내 가능, 최대 10명)
 
다. 사업대상
❍ 경기도 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참여기업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지점)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① 지원되는 채용인원의 한도는 전체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② 본사(주사업장) 및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모두 경기도 소재여야 함
  -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확인되는 기업만 인정
 
라. 사업규모 : 총 480명
마. 지급기준

 


* 지원금은 6개월 주기로 신청 및 지급(6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단위기간별로 지급하고 일할 또는 월할 지급하지 않음)
 
바. 지급형식
 : 계좌이체(법인통장)
사. 지급방법 : 선착순 접수 및 지급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된 경우 미지급함

 

2. 자격요건 
가. 참여기업 자격
❍ 본사(주사업장) 소재지 및 근무지가 경기도인 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준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기준 

 

나. 참여자 자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50세 이상 59세 이하 미취업자
    * 2024.1.1.기준 연령 산정, 출생일 1964.1.2.~1974.1.1. 사이의 구직자
  ** 사업 참여일(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59세 이하였으나, 이후 초과하게 된 경우는 지원금 지급 가능

 (채용직무) 경기도 베이비부머 적합직무*로 채용 ([참고]100대 적합직무)
* 100대 적합직무 이외의 직무에 고용한 경우 지원하지 않음
 
 (고용형태) 정규직(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포함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 원칙
* 단, 회사내규에 따라 주 35시간 이상 근로 인정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준수必
 
 (채용임금)‘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
* 생활임금은 통상임금 의미하며, 道 생활임금 단가 시급 11,890원 적용

 

 (지원한도) 참여신청서 피보험자수(고용보험가입 기준)의 30% 이내
* 소수점 이하 버림
**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10명을 넘는 경우 최대 10명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3. 신청방법 
가. 기업 신청 절차

❍ 참여기업 신청 :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 접수

 

다. (1단계) 근로자 채용
❍ 적합기업 선정 이후 ‘24. 9. 30.까지 채용
❍ 근로계약 체결 후 즉시 재단 통보, 14일 이내 서류 제출
 (필수)제출서류

 


 베이비부머 고용 및 고용유지
- 채용계획서의 승인된 적합직무 및 채용인원 범위 내에서 채용
* 추후 적합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승인된 인원 범위 내에서 1회 변경 가능
 
라. (2단계) 기업 선정 절차
❍ 필수서류 제출일시 기준 선착순 선발
- (보완요청) 서류 접수 후 제1영업일 이내 보완요청
- (동시접수) ① 최종 서류 제출일시, ② 1차 선정 점수, ③ 최초 서류 접수일시로 순위 부여
- (결과안내) 서류 제출 후 1주 이내 최종 결과 안내
* 잡아바어플라이 온라인 신청서에 기재된 기업 담당자 연락처 및 메일로 안내
❍ (예비기업) ‘24. 9. 30.까지 채용을 완료하였지만, 예산 범위 내의 선착순에 포함되지 못한 기업
- 2차 선정기업에서 중도이탈 발생 시, 선정기업으로 변경
* 예비기업은 지원금 지급 확정이 아님에 유의
 
마. (3단계) 6개월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절차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 접수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3406
 (제출서류)
  -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월별임금대장(급여명세서)
  - 임금 지급증빙서류(급여이체내역서 등)
  - 실근로시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출근부 등)
  - 지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기업 통장사본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 지원금 지급
  - 신청서류 검토 후 지급요건 충족 시 6개월 지원금 지급
    * 1~6개월 고용유지:‘25년 상반기 지급/ 7~12개월 고용유지:‘25년 하반기 지급
  - 신청서류 불충분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불가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서류 미비 및 기한 내 미보완 등으로 불가피한 선정 제외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종 지원서 제출 전, 꼭 '제출 서류 안내' 참고하여 적격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카카오톡을

apply.jobaba.net

 

 

6. 참여안내 및 문의 
❍ 이메일 문의 : re50@gjf.or.kr
❍ 카카오톡 채널 문의 : 2024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 카카오톡 검색: (@적합직무) / URL : http://pf.kakao.com/_mbEWG
❍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 031)270-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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