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병원 진료를 자주 이용하다 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지출하게 되고,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한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 덕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8월 28일부터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평균 환급액은 1인당 약 131만 원 수준으로, 꽤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일까?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환자가 1년 동안 병·의원과 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정부가 정한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병원비를 많이 써도 일정 금액 이상은 환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셈이죠.
올해 환급 대상과 규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이번 환급 대상자는 약 213만 5,776명입니다.
이들이 돌려받게 될 총 금액은 무려 2조 7,920억 원 규모입니다.
1인 평균 환급액: 약 131만 원
환급 대상자 수 증가율: 최근 5년간 연평균 6.5% 증가
지급액 증가율: 같은 기간 연평균 5.6% 상승
의료비 부담이 점점 커지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급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환급금 지급 절차는?
이번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여부를 확인해 개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환급 계좌를 등록하거나 확인 절차를 거치면 지급이 이뤄집니다.
일부는 이미 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도 있어, 차액만 환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즉,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부분은 공단에서 자동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해 주지만, 혹시나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계좌 정보가 오래되었다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 제도의 의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단순한 금전 환급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계 의료비 부담 완화: 고액 진료가 발생해도 일정 수준 이상은 국가가 보호.
형평성 보장: 소득 구간별로 상한액이 달라, 저소득층은 더 낮은 상한액이 적용됨.
국민 신뢰 강화: 납부한 보험료가 단순히 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환급될 수 있다는 경험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혹시 내가 환급 대상일까 궁금하다면 다음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위 채널을 통해 개인별 상한액과 진료비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환급금 지급은 8월 28일부터 시작되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평균 131만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며, 실제로 환급을 받는 분들에게는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